사건청탁 돈 챙긴 법조브로커 구속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3-0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법조 브로커 47살 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사건을 소개한 공범 김모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0년초 공범으로부터 소개받은 이모씨에게 접근해 서울과 부산에 아는
부장검사가 많다며 가종 소송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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