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이번 신학기부터 주 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원 등의
편법·불법 운영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불법 기숙형태
운영과 주말반 확대 편성에 따른 교습비
초과징수 등이 중점 점검됩니다.
이번 단속은 주5일 수업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증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주5일 수업
정착을 위해 실시한다고 교육청은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