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오늘(3\/7) 면허 없이
치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전직 치과기공사
67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30년 동안 기공사로 일한 박씨는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중구 다운동
자신의 집에 치과 의료 설비를 갖춰 놓고
58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를 해주고 1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씨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마취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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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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