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오늘(3\/7)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름 서류를 위조해 1억 2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41살 최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양산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 남구 달동의 대부업체에서
1억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1억 6천 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세입자 전세금 1억 5천만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1천만원에 구입한 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위조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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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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