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혁신도시와 우정동 마을 경계지점에
설치될 예정인 길이 120미터짜리 옹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완만한 녹지로 변경돼 조성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LH공사는 옹벽
대신 녹지로 경사면을 조성해 마을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중구청은 마을과 혁신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되, 사업 지구 내는 LH공사가, 사업 지구 외는 중구청이
각각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일(3\/14) 오후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울산 혁신도시사업단에서 중재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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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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