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알선 명목 4억원 받은 건설사 본부장 영장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3-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은 대출을 알선하고 거액을
챙긴 혐의로 울산지역 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공사 본부장 53살 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0년 11월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공사 본부장으로 지내면서 체비지를 담보로 11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회사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원을 챙긴 뒤 3개 은행으로부터
분산 대출 받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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