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부품업체 실업급여 무더기 부정수급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3-16 00:00:00 조회수 0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울주군 온양읍 처용리 모 선박부품업체
사업주와 40살 김모씨 등 근로자 8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씨 등은 실업급여를 받던 지난해 5월
사업주와 짜고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2천6백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