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울주군 온양읍 처용리 모 선박부품업체
사업주와 40살 김모씨 등 근로자 8명을 적발해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씨 등은 실업급여를 받던 지난해 5월
사업주와 짜고 취업일자를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2천6백여 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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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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