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가 오늘(3\/19) 열린 임시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중소상인 보호
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에대해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지역
43개 전통시장 가운데 33%인 14개가 중구에
분포함에도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이 부결된 것은 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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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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