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중소상인 조례 부결 논란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3-20 00:00:00 조회수 0

중구의회가 어제(3\/19)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규제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결시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울산지역 전통시장 가운데 33%인 14곳이
중구에 있는데도 조례를 부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건설환경위원회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번 부결에 동참한 4명의 의원들은 이달 말 정부의 시행령 공포 이후에 개정해도
시기상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통합진보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개정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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