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 잠든 틈타 술집에서 절도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3-21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여성 혼자 일하는 술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8월 남구의 한 호프에서 여주인 44살 이모씨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자고 있는 사이 60만원을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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