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미나리 지역 특산품 상표 출원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3-26 00:00:00 조회수 0

북구 강동 돌미역에 이어 울주 미나리가
지역 특산품으로 상표 출원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식재산 센터는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울주 미나리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고, 법인 구성과 상품 브랜드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역
특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순창고추장.
이천 도자기 등 지역 특산품에 한해 특허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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