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정보 제공 뇌물수수 경찰관 징역4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3-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3\/27)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단속 정보
등을 제공하고 1년 7개월 동안 9천400여 만원을 받은 41살 홍모 경찰관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9천420만원,추징금 9천4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자신의 차명계좌로 매일 10에서 30만원씩을
송금 받은 행위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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