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돈 훔쳐 게임비 탕진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3-28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직장동료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56살 장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씨는 지난 9일 밤 11시쯤 울주군 온산읍
모 선박블록업체 일용직 숙소에서 훔친
53살 이모씨의 현금카드에서 현금 천7만원을
인출한 뒤 사행성 게임장에서 모두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장씨는 사행성 게임 중독으로
동료들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명 수배된 상태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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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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