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9일만에 강도강간 징역 9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2-03-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3\/29)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살
전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9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정보공개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50살 이모씨의 주점에서 이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을 산 뒤 출소 19일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을 막기위해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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