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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발전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울산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인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최익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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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지역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관급공사 물량은 아직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7백억원에 비해 22.3%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소규모 전문 건설업체들의 하도급 수주액은 지난 2천 10년 천 920억원에서
지난해 1천 4백억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저가투찰
경쟁에 뛰어들면서 공사비가 갈수록 낮아져
공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INT▶이상걸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
지회장
이처럼 고사위기에 빠진 건설업계를 위해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 조례 개정안을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올리는 한편 100억원 이상 공사는 울산시가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 고강도 지원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INT▶오동호 행정부시장
이 조례안은 울산시 의회 심의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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