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EP 폭발사고 공장장 등 3명 구속 수감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4-03 00:00:00 조회수 0

지난해 8월 8명의 사상자를 낸 남구 부곡동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공장장을 포함해 안전책임자 3명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울산지검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청구한 현대EP 울산공장장 박모씨와
생산1팀장 지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안전조치가 미비한 과실 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