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남 영광원전 직원 김모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과장은 원전 발전소 탱크에 설치하는
소모성 부품의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또다른 원전 관계자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원전 납품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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