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 점검이
다음달 4일까지 실시됩니다.
점검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부두시설,
선박건조시설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사업장이며,
세륜.측면살수 시설 등의 설치와 적정 운영,
운반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등이 집중
단속됩니다.
위반 사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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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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