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발생한 태광산업 화재 현장에서
경찰의 사고 조사를 방해한 태광산업
울산공장 김모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울산지법 도진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본부장 61살
김모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다른 간부 손모 부장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사고 현장을 촬영하려는 경찰과
소방관을 보안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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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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