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가 당선 축하와 답례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선자나 낙선자의 선거 유세 차량을 이용한 거리 인사,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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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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