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현대EP 울산공장 폭발사고가 공정에서 새어나온 유증기가 탱크로리 점화원과 접촉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설비 자체의 하자로
유증기가 지표면으로 배출됐고,
이를 탐지할 경보장치도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8월 남구 부곡동 석유화학공단내
현대EP 울산공장의 폭발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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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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