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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 되면서
선거 기간 후보들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도
배제할 수 없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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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권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서류가
불법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서류가 선거 운동을 위해
모 당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거래가 대규모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 당선자는 상대방 후보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돼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모 당선자는 의정활동 보고서가 과대
포장됐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있습니다.
예비후보를 초청한 뒤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모 정당 관계자들도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모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경로당 등에
음식물을 불법으로 돌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낙선자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후보자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한 무소속 모 후보도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음식물 제공,
허위 사실 유표, 명예 훼손 등으로
16건의 총선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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