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영업을 규제하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됩니다.
지난달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부결로
논란을 빚었던 중구의회가 오늘(4\/16)
임시회에서 보다 강화된 수정 조례안을
심의합니다.
동구의회도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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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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