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 의료행위 일당 검거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4-19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오늘(4\/18)
무면허로 약을 짓고 침을 놓는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57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자신의 집에서
뇌경색 환자에게
침을 놓고 한약을 제조해 주는 등
2차례에 걸친 불법 의료 행위로
천 4백만원의 부당 수입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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