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고용과 산재보험 업무 편의를 봐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직원 김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천만원,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을 지낸
박모씨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천500만원을,
이모씨 등 같은 공단 직원 3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천7년부터
노무사 박모씨로부터
고용과 산재보험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천800만원에서 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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