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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에 6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데,
결과에 따라 과태료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창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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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다
울산시에 의해 3차례나 적발된
울주군 온산읍 모 폐수수탁처리 업체입니다.
c.g>지난해 12월 2일 검사에서 총질소는
기준치의 65배, 아연은 37.8배, 용해성 철은
기준치의 70.2배를 각각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울산시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수를 사실상 그대로 내보낸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대기업 계열 비철금속업체
등으로부터 하루 500톤 규모의 특수폐수를
반입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2차례에 걸쳐 과태료 62억원을
부과하고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부과한
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것입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업체는 울산시의 시료 채취 등
검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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