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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공단에서 폐수를 방류하다 6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그동안 비밀 관로를 통해 조직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단속에 수차례 적발됐지만
유망 기업에 선정돼 보조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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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6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입니다.
2004년 설립된 울산지역 유일의
폐수처리업체로, 사진관 등 3백여개 업체에서 나온 폐수를 위탁 처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기준치를 최고 70배나 초과한 폐수를
비밀 관로로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SYN▶ 공장장
"경쟁치열하다 보니..적발후 부산 등에서 처리
CG> 지난해 8월 이후 이런 수법으로
3만8천여톤을 온산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해
2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업체는 그동안 개선명령과 조업정지를
4차례 반복해 받았고, 이번에도 시료채취를
방해하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런데도 울산시와 중소기업청은 이 업체를
유망벤처기업으로 선정해 보조금 수천만원을
지원하고 회사 관계자를 해외시찰까지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 울산시
"지원대상에 처벌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없어서.
검찰은 업체 대표 52살 최모씨를 구속하고
수질관리팀장을 입건했으며,
울산시도 이미 부과된 62억원 외에 최대
백억원대의 추가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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