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납품비리 직원 징역 3년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4-23 00:00:00 조회수 0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중고부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해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고리원전 46살 신모 과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씨가 빼돌린 부품으로
터빈 밸브 작동기를 조립한 혐의로 기소된
한전KPS 직원 50살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고리원전에 근무하던 지난 2천8년
정비소에 방치돼 있던
중고 터빈작동기를 빼돌려
다시 납품하는 수법으로 13억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19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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