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경찰서는
연 225%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대표 31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2월
북구에서 모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에게
279만원을 빌려주고
매일 6만원씩 60일 동안 갚도록 해
연 225.69%의 이자를 챙기는 등
23차례에 걸쳐 고금리로 일수 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치킨집을 운영하는 김모씨에게
4백만원을 빌려주고 169%의 이자를 받는 등
11명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30살 이모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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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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