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울주군 온산읍 선경워텍 대표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6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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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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