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업체 대표 구속기소

이상욱 기자 입력 2012-04-2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배 이상 초과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울주군 온산읍 선경워텍 대표 최모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 회사 간부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환경 기준치를
최대 70.2배나 초과한 폐수 3만여t을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이 업체의 폐수 무단 방류 현장을 적발하고
과태료 6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