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1발전소 간부 58살 김모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0년 납품업체로부터
유사 관리부품을 구입하는 대가로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고리원전 2발전소 팀장 55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전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원전 직원 4명, 로비스트 1명이
사법 처리된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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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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