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노조위원장 안다"..취업사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4-26 00:00:00 조회수 0

남부경찰서는
대기업 노조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취업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51살 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52살 김모씨에게
모 정밀화학 노조위원장을 잘 안다며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6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2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천 9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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