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의 주류 용기주입 제조장 면허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오늘(4\/26)
동울산세무서에서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서 무학은 문제가 된
주정 원액에 물을 희석해 소주 완제품을
만든 사항에 대해 마산에서 반제품을
가져와 제품을 만들었으므로 이는
제조공급 신고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소명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무학 울산공장이
완제품 소주를 병에 담는 용기주입제조장
허가를 어겼다며 허가 취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