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23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며 글을 올린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천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공익요원인 김씨는
사기로 번 돈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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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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