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변형 기선권현망 시정명령 권고

서하경 기자 입력 2012-04-30 00:00:00 조회수 0

농림수산식품부가
선박의 형태를 변형한
울산선적 멸치잡이 어선 4척에 대해
선형 복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동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저인망식 불법조업으로 연안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중에 설치된 자망.통발 어구를 손상해
다른 어업인들과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권현망 선형복구의 시정명령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저인망식 불법조업 퇴출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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