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산업단지를 분양받은 일부 업체가
당초 계약과 다르게 공장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가 북구 매곡과 울주군 길천 등
모두 4개 산업단지 공장 용지 132곳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33곳이 무단 임대와 미착공 등
관련법규와 계약 내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공장 용지 분양 업체에 대해
계약 이행 명령을 내리는 한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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