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5\/1)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01 00:00:00 조회수 0

◀ANC▶
울산에서도 북구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의 영업이 오늘(5\/1)부터
제한됩니다.

재래시장과 동네수퍼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깁니다.

한동우 기자

◀END▶
◀VCR▶
북구지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 대해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가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와 메가마트 진장점,
홈플러스 호계점 등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수퍼마켓 6곳이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매월 2째주와 4째주 일요일에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호계 공설시장 등
북구지역 5군데 재래시장과
동네 수퍼마켓은 매출이 어느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농수산물 비중이 51%를 넘어
이번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형마트들은 격주 일요일 휴무로
주간 매출이 20% 정도 줄어들게 됐다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측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계기로
할인행사와 다양한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공략할 계획이라며,
10% 정도 매출증대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는 지난달 2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했으나
재심의를 앞두고 있고, 남구와 동구 울주군은 조례안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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