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5\/1)
고등학생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로 불법 대부업자 41살 이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렌터카 지소장인 이씨는 연 120%의 이자에
1일 25%의 연체이자를 지불을 조건으로
고등학생 10명에게 620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가의 점퍼를 구입하는 등
용돈이 필요한 고등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악용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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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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