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품의 기능과 관계 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선물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1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포장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해 과대포장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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