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단 벌목 물의

설태주 기자 입력 2012-05-07 00:00:00 조회수 0

남구 신정동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우건설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수령 20년 이상된 가로수를 무단 벌목하다
적발됐습니다.

남구청은 대우건설이 가로수를 옮겨
심도록 한 건설 허가 조건을 어기고
1주당 2백만원이 넘는
은행나무 6그루 베어버렸다며 원상복구를
명령했습니다.



태화로터리 인근 신정푸르지오
태화강 보는 방향 왼쪽길 or 남구청 사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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