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징역 6년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09 00:00:00 조회수 0

범행현장에 간 적도 없고 간 기억도
안난다고 버티던 40대 특수강도범이 현장에
남긴 지문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문 외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없지만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장소가
창문틀이어서 피고인이 집에 침입해 범행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52살 이모여인의
집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이씨를 때리고 위협해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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