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6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중학교 후배인
이 모씨에게 전 국회의원의 친척에게 이야기해
아들을 한국전력 발전소에 입사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전 국회의원의
친척인데다 자신이 받은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국회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 아들을 다른 기업에
취직시켜 줘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친척에게는 개인 채무금을 송금한 것이라면서 전 국회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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