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취업미끼 1억 챙긴 60대 입건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09 00:00:00 조회수 0

울주경찰서는 공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68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중학교 후배인
이 모씨에게 전 국회의원의 친척에게 이야기해
아들을 한국전력 발전소에 입사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 전 국회의원의
친척인데다 자신이 받은 1억원 가운데
5천만원을 국회의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 아들을 다른 기업에
취직시켜 줘 감사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친척에게는 개인 채무금을 송금한 것이라면서 전 국회의원과의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