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북구 진장동
진장유통단지에 입점 예정인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지검은 진장유통단지 사업협동조합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 구청장을
형사 고발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늘(5\/9) 오전 11시 윤 구청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지난해
윤 구청장을 직권 남용 등으로 고발하고
북구청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스트코 건축은 북구청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중ㆍ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3차례나 되돌려보내면서 진통을
겪다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처분으로
지난해 8월30일 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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