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울산공장 오는 14일 허가 취소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09 00:00:00 조회수 0

무학 울산공장이 동울산세무서로부터
오는 14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라는
주류 제조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무학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울산공장 생산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학 울산공장은 완성품 원료를 공급 받아
병 주입만 하도록 제조방법을 승인 받아 놓고 알코올 도수 50% 이상의 반제품을 반입해
희석 완성품을 제조한 사실이 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무학은 월 평균 판매량이 3천 600만병이고,
창원1공장은 월 400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월 800만병의 울산공장의
가공이 중단되더라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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