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무단 벌목 대우건설 고발 검토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1 00:00:00 조회수 0

남구 신정동에서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 중인
대우건설이 인근 가로수를 무단 벌목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4일 수령 20-30년된 은행나무 6그루를 무단으로 잘라낸 사실이 적발돼
무단 벌목한 나무에 대해 배상하겠다는 입장을 남구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대우건설은 무단 벌목 후 남아 있는 가로수는
이식 허가를 받아 인근 근린공원으로 옮겨 심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식
과정에서 뿌리가 훼손돼 고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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