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태광산업 공장장 사법처리 방침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1 00:00:00 조회수 0

지난달 6일 근로자 10명이 부상을 입은
태광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를 조사중인
남부경찰서는 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탄소섬유 생산공정에서
고온으로 가열된 섬유 원료가 롤러 부분에서
엉키면서 열이 축적돼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국과수의 사고원인
조사결과가 나온 뒤 입원 중인 태광산업
울산공장 안전관리자와 사고공정 근로자
2∼4명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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