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딸 성폭행 40대 징역 5년..7년간 전자발찌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1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의붓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고 7년 동안 위치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의 17살 딸이 혼자 잠자고
있을 때 성폭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4차례
성폭행 또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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