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올해 노조가 요구한 임금협상 요구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노조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원상회복안에 대해 "노사의 선택이 아닌
법 준수의 문제"라며 "이 요구안은 현행 법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또 조건없는 정년 60세 요구의 경우 전 노조집행부와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한차례 정년연장에 합의했는데도 1년 만에
또다시 바꾼다는 것은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요구안에 대해서도 사내하청 관련 특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던 만큼 특별협의체 속에서 관련 내용들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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