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씨는 "한수원에 청탁하기 위해 받은 돈은 하나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윤씨의 변호인은 오늘(5\/24) 울산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한수원에 청탁하기 위한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았다고 돼 있으나 청탁
명목이 전혀 아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납품업체 지분이 있는 윤씨가
그동안 월급을 받았고 회사의 법인카드와 리스차량을 이용했다"며 "추가로 받은 돈은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원전 납업체로부터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6억9천만원 상당을 차명계좌 등으로 받은 혐의로 윤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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