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납품권 뇌물받은 교수들 '판결불복' 상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12-05-24 00:00:00 조회수 0

울산시 건축위원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납품권을 뇌물로 받은
울산대학교 김모 교수와 경주대학교 이모 교수 등 2명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들 교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두 교수는
당연 퇴직 처리 됩니다.

김 교수는 지난 2006년 11월 건설업체로부터
3천만원 상당의 경관계획 용역납품권을,
이 교수는 같은 해 9월 같은 방법으로
2천500만원 상당의 설계용역납품권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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